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송 대표는 보석 심문에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고팔 때 손님에 따라 다른 저울과 자를 쓰면 시장 질서가 파괴된다"며 "법치주의 역시 디케의 여신처럼 공정한 저울, 정의의 칼을 써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제가 (구치소에서) 9개월 살았는데 치통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보석 심문 전 항소심 절차에서도 발언 기회를 얻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언급했다. 그는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풀어줬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스러워서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했고 현재 소나무당 대표의 위치에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송 대표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하는 등 물적·인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보석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구속한 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1심 선고 이후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대표 측과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 유죄로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1심은 송 대표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를 뒤집기 위해 이 전 부총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신문 하겠다고 했다.
이에 송 대표 측은 "이 전 부총장은 돈봉투 사건의 주요 역할을 했는데도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검찰이 (알선수재) 확정 판결로 오랜 수감 생활을 했고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을 이 전 부총장 사건을 홀딩해(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 대표 측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민병덕·유동수 의원, 이성만·이용빈 전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먹사연은 피고인의 후원단체가 아닌 정치 싱크탱크였다"며 "당대표 선거 준비기간은 통상 3개월인데 선거가 지난 다음 먹사연 후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박용하 전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민주당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올해 1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지난달 5일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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