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2.20.[서울=뉴시스] |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사에 남을 ‘숫자’를 다수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1차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서 발언한 시간은 11차 변론의 최후진술을 포함해 총 156분(2시간 36분)이다. 윤 대통령은 1만 4811자로 적어온 최후진술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는 인용했지만,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로 선고했고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했다. 윤 대통령 사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다.
탄핵소추안 가결일을 기준하면 111일 만으로 박 전 대통령(91일)보다 20일, 노 전 대통령(63일)보다 48일 더 걸렸다.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심리 기록이다. 쟁점이 많아지면서 재판부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등 절차적 쟁점까지 제기되면서 심리가 장기화된 것 같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123일 만이다.
증인은 16명이 출석해 박 전 대통령 때 25명보단 9명 적었다. 1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시작된 증인신문은 2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은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다. 조 단장은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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