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조기대선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재판리스크'를 털지 못하면 국민의 절반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시사저널TV' 캡처) |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다시 한번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기 대선이 열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경우에 대해선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털지 못하면 국민의 절반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1일 시사저널TV '시사끝장'에 출연해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보다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그때는 군이 동원돼야 하는데, 극단적이 경우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합법적인 계엄을 때릴 수 있다"며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나. 자칫하면 유혈사태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이른바 '국힘 잠룡'들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곤란한 사람들이 몇 있을 것"이라며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곤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도 기각했는데 네가 탄핵을 시키지 않았느냐'라며 비난받을 것"이라며 "숨죽여 지내야 하는 시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한 전 대표에겐 치명적인 상황이다. 정치적 재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과 2심 판결이 다른데, 그럼 또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결국 '사법리스크'가 연장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 대표를 막을 여권 후보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헌법 84조가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 내다봤다.
헌법 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진 교수는 "헌법 84조의 정설이 없기에 정치와 법조계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맞는지)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것이고, 다시 '탄핵'을 외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를 반대하는 국민 절반이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자리(대통령)에 있는 것 아니냐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또는 지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갖게 되면 도대체 어떤 괴물이 탄생할 것인가'하는 포비아가 있다"며 "(조기 대선이 확정될 시) 앞으로 두 달간 이런 포비아를 얼마나 극복해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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