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4.02.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하고도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새로 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윤씨가 동일 고소인의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을 복사하고, 수사 기록에 대신 넣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윤씨가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출력한 뒤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했다.
윤씨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으나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022년 9월 윤씨를 기소했다. 공수처는 결심 공판 당시 윤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은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고소장을 대체 편철한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문서를 위조할 의도로 고소장을 복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역시 관행상 이뤄진 조치일 뿐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해 윤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위조된 보고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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