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서 야5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모레(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표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여진]
앞서 야5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모레(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표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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