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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생긴다...청소년 그루밍·성착취는 처벌 대상 확대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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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내년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생긴다. 취득자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돌봄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또, 고의성이 없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봄 인력이 공공과 민간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권한을 갖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지정·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등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년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민간 아이돌봄 업체 세부등록기준을 마련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의 법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도입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나, 그루밍 처벌 범위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규정은 수사 및 행정절차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규정과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2023년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했다.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업주로부터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사람의 협조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보호제도 이행을 강화했다.

숙박업의 청소년 남녀 혼숙 영업행위가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로 인한 경우에 과징금 면제 대상에 추가해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질 높은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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