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노무현·박근혜 모두 위법 인정…‘중대하냐’가 파면 여부 갈라

동아일보 김태언 기자
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가 경찰 차벽으로 통제되고 있다. 2025.4.2 (서울=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가 경찰 차벽으로 통제되고 있다. 2025.4.2 (서울=뉴스1)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다. 이 기준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처음 제시됐으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때도 중요한 잣대가 됐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때에 파면을 선고한다”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위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게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책임 등 3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이중 노 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 형태로 묻고자 한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당시 헌재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무원 임용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 남용 △뇌물죄 혐의 등 5가지 사유를 심리했다. 이중 국정 개입 허용 및 권한 남용 부분에 대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파면의 이유를 추가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수석보좌관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당일 오후엔 국정 현안을 보고 받았으며, 다음날에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 이틀 후인 2017년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사저로 복귀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용 결정 닷새 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대선일을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