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유가족 눈물 속에...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통과

한겨레
원문보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피해자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피해자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상대로 보상·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건강 피해(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피해보상을 해왔는데, 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높아 그간 이의제기와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인과성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서 정부에게로 넘어가면서, 시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 방청을 온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타 정유미 결혼
    강타 정유미 결혼
  2. 2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3. 329기 영철 정숙 결혼
    29기 영철 정숙 결혼
  4. 4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5. 5김민재 퇴장
    김민재 퇴장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