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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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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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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인 중 찬성 247표, 반대 11표, 기권 8표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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