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미용실 여성 원장에게 술자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느닷없이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씨를 비롯해 손님과 종업원, 미용실 인근 주민 등에게 멍키스패너를 마구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깜짝 놀란 B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숙였고, A씨가 휘두른 멍키스패너는 의자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 손님 머리를 때렸다.
A씨는 B씨가 미용실 밖으로 몸을 피하자 쫓아갔다. 옆에 있던 다른 가게 업주와 행인 등이 이를 보고 막아서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 때문에 제지하던 행인 1명은 전치 21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5분가량 대치하다가 검거됐다.
A씨는 사건 1시간 전쯤 미용실로 전화해 B씨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 년 전 울산에 거주할 당시 이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B씨와 알게 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자리를 거부당하자 20번 넘게 미용실로 전화했고, B씨가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챙겨 미용실을 찾아간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에서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서 택시를 탄 후 미용실로 갔고, 주변에서 제지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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