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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다 잡아들여” 홍장원의 확신, 헌재 판단만 남았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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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선고 4월 4일 5대 쟁점 분석 下
16명 증인 17차례 출석해 증인신문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홍장원 메모에 쏠리는 눈
중앙선관위 점거에 尹 “수사 아닌 계엄 사무”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오는 4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압축한 5가지 쟁점 중 1개만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해도 탄핵이 인용된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16명 증인의 증언이 파면 여부를 가를 ‘키’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운명 가를 5대 쟁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을 기각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압축했다.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 등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면 16명 증인의 ‘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삼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헌재가 검찰의 12·3 비상계엄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헌재는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형사소송법을 완화해 적용,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진술 당시 변호인이 입회했는지, 직접 서명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탄핵 심판에서 직접 제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꼼꼼히 따져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쟁점을 두 차례에 걸쳐 분석한다.

선관위 쳐들어간 계엄군…직원 휴대전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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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모습. [연합]



또 다른 쟁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정보사령부 대원 10여명과 특전사 138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와 선거연수원 등 3곳에 투입됐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기관이란 헌법에 직접 설치 근거가 정해져 있는 기관을 말한다. 또 포고령이 선포되기 전에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한 사실을 강조한다. 포고령 선포 전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는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다수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계엄사는 계엄지역 내에서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 국정원이 보지 못한 시스템을 ‘스크린’ 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었다’는 증언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시스템 보안 점검에 참여한 인사다. 백 전 차장은 “당시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 (보안점검 결과와) 부정선거를 같이 보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선거 시스템에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점검한 5% 내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홍장원 메모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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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2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마지막 쟁점은 정치인, 판사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다. 국회 측은 판사 체포 지시를 별도 소추사유라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3차장은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유일하게 2차례(5차·10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53분께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 방첩사를 지원해라”고 지시했고, 뒤이어 10시 58분과 11시 6분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명확한 목적어가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대해 “그 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상황이다. 이어진 통화에서 여인형 사령관의 이야기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첩사 지원 지시→방첩사령관의 체포조 명단 공유로 이어지는 통화 흐름으로는 ‘싹 다 잡아들여’의 대상은 정치인·법관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홍 전 차장은 또 여 전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부탁한 위치 추적 명단을 언급하며 “(자신의 명단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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