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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령경연대회 개최…성대·연대 법전원팀 최우수상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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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안 및 정책 발굴 대회
총 71팀 중 12팀 수상…"정책 적극 활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열고 전체 12팀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유태석 법무심의관(법무실장 대행)과 송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국립 창원대), 김남영 부이사관(국회사무처)이 지난 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유태석 법무심의관(법무실장 대행)과 송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국립 창원대), 김남영 부이사관(국회사무처)이 지난 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과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듣는 행사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성균관대학교팀(대학생부)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대학원생부)에게 돌아갔다.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을 다수 출품했다. 이중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 작품의 발표를 듣고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 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법조 실무가인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해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7팀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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