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 거래가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자금조달 내용을 기획 조사해 왔다.
국토부는 먼저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에 위법 의심 정황이 포착된 사례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구입하면서 차입금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다. 매수인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이 차입금은 부친으로부터 빌렸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부동산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국토부는 정밀조사 이후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강남 3구, 마포·강동·성동·동작구 내 35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 점검했으며, 앞으로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3∼4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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