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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살인미수까지 번진 돈 문제…동생 "매일 반성하며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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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법원


과거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5)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오늘 공판에서 A 씨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매일 매일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의 학업을 위해 생계에 뛰어들며 온갖 잡일을 해왔다"며 "그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도 자신을 찔러 보라는 자극에 참지 못하고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실제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들며 A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홍천에 있는 형 B(73)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B 씨에게 3천만 원가량 빌려줬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B 씨의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돈을 갚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농산물이라도 달라는 요구에 품질이 나쁘거나 썩은 과일을 보내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낮에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B 씨가 "와서 날 죽여라"라며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상해 부위와 정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립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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