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브리핑 영업을 위한 무료강연 홍보물. /금융감독원 |
회사의 법정의무교육 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이 출연하는 무료강연을 열어 다수 소비자를 모집한 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브리핑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브리핑 영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수십 명을 모아 놓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특성상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종신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재테크 수단인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암행 기동점검 결과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 장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2일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무료강연이 시작된 뒤에는 보험 설계사가 등장해 재테크 교육과 재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소개한다. 최근에는 상품구조가 간단해 설명이 용이한 종신보험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인데도 재테크를 위한 저축성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행사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등 거짓말을 하거나, 브리핑 영업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촬영을 금지하고 행사 진행 요원이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도 한다.
가입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별도 장소에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 청약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등 모든 보험계약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키·몸무게·직업 등 고지의무사항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해피콜에서 ‘브리핑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이 단기납 종신보험인 만큼, 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가입을 독촉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순간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에서 단체로 가입하면 사업비가 줄어 유리하다고 홍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지 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청약서상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해피콜은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직접 판단해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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