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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땅 재산 누락"…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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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열린 22대 총선(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열린 4·10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고, 허위로 재산 신고할 필요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핵심 증인 A씨가 ‘(아산 땅은 피고인과) 공동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출이자도 피고인과 A씨가 같이 부담하고 있는 등 단순히 투자를 돕거나 조언하는 것이 아닌 공유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의 명의로 된 주식계좌 자금에 대해서도 “자금 입금과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중간에 재산이 문제가 돼 추가로 재산 신고를 했고, 선거 캠프 관계자가 해당 사실을 물어봤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채권이 명의신탁 관련이거나 차명계좌와 연루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지역 구민은 물론 전 국민 대표하는 사람인만큼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유권자가 판단해 투표하라는 것인데 이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더구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은 불리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선 이 의원은 침통한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그는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앞서고 있어서 재산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며 “명의신탁이나 차명이 아닌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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