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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에서 예방으로”

파이낸셜뉴스 박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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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속출 ‘중처법’ 처벌에서 예방으로...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대책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에 관하여 “2022년 1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노동계는 현장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히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한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언급하며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예방조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원청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점,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 업체보다 원청 사업주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내린 점 등이 책임 주의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0여 명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오히려 12%가 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현장의 사고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건 아님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법을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영자 등에게 엄혹한 형사 책임을 계속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를 현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로자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산지법의 판단을 헌재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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