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장 군수는 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를 위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천만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처분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비슷한 혐의를 받은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1억원가량의 총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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