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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판 아버지와 전세계약'…서울 아파트 위법 의심거래 2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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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합동점검
1~2월 이상 의심거래 204건 대상 1차 소명 요구
"실효성 있는 선제 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근절"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 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2025.03.23. k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전후 나타난 서울 아파트시장 과열양상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 의심거래 20여건을 확인했다.

가족 간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자녀가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부친을 통해 조달하거나, 집을 판 아버지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를 실시 중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월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이 지역 거래량이 급등하고 호가가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더욱이 지난달 24일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뒤에는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자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벌였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장점검은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자치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장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돼,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로는 부친이 보유한 서울 한 자치구 아파트를 딸이 15억원에 매수한 사례가 있다. 매수자는 자기자금 4억원 외에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간 보증금을 과도하게 받은 것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다른 사례는 마찬가지로 부친이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30대 아들이 47억원에 사들이면서 자기 자금 17억원 외에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한 게 파악됐다.

매수자금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에게 차입한 것으로, 국토부는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돼 국토부가 해당 자치구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벌이고 있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선 지난달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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