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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尹 탄핵심판' 선고 D-2…사실상 결론 도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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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 숙고 끝에 윤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이번주 금요일 오전 11시로 발표했습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5가지의 핵심쟁점 중 단 하나라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됩니다.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지 35일만에 선고일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오래 숙고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초 헌재가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할 거라 예고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탄핵심판 선고일이 길어진 건지,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질문1-1> 헌재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선고했는데, 당시에는 선고 당일 평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2> 과거 두 전직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이번에도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가했는데요. 헌재가 생중계를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2-1> 윤대통령이 그동안 변론기일에 8차례나 직접 출석을 했었다 보니, 이번 탄핵심판 선고에도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그동안 전직 두 대통령들은 탄핵 선고 기일엔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탄핵기일 선고만으로도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했는데, 만일 출석을 한다면 당일 경호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만일 탄핵심판 선고일에 출석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3> 현재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아 결국 8인 체제에서 헌재가 숙고 끝에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결국 장고 끝에 재판관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하나로 모아졌다고 봐야 할지, 일각에선 소수의견을 내고 결정문에 정리하는 과정이 길어졌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질문3-1>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는 순서만 봐도 전원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원일치 의견이면 이유 먼저 읽고, 의견 갈리면 결론부터 먼저 읽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고 하던데, 그렇지 하지 않았던 적도 있나요?

<질문4> 금요일까지 아직 오늘과 내일 이틀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금요일 선고일까지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질문4-1> 전례를 보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주문 낭독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걸렸는데요. 이번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5> 윤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 쟁점은 5가지입니다. 먼저, 5가지 쟁점을 간단히 짚어 주실까요?

<질문5-1> 어제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실 때, 5가지 쟁점 중 가장 위법성 논란이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6> 윤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하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국회 쪽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헌재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거라 보세요?

<질문7> 가장 큰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3가지입니다. 8명의 재판관이 어떻게 해야 인용, 기각, 각하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질문7-1> 헌재가 현재 8인 체제에서 내린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 결과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선 견해가 엇갈렸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전원 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결과로 봤을 때, 윤대통령의 심판 결과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8>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야당을 향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실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질문9> 윤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현재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데요.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윤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거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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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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