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한다고 천명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헌정질서 최종 수호기관 결정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통합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화된 갈등 양상이 예기치 못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일부 시위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가 하면 법원 결정이나 탄핵 절차에 불만을 표시하며 극단적 시도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치주의 국가임을 천명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인간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국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조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엔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가 공방하기도 했다"면서도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성숙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다. 당시 안 위원장은 다른 헌법재판관과 같이 인용을 판단하면서 보충의견을 통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면서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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