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
[파이낸셜뉴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망 이용료는 디지털 무역장벽'이라는 취지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 "마치 국내 논의 중인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망 이용계약 공정화 법의 취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 깨져버린 시장의 균형을 바로 잡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글로벌 CP와 국내 ISP 사이에 ‘망 이용 계약’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는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며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네이버 데이터센터 일부를 임차해 국내에 서비스를 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네이버는 클라우드 경쟁자니까 임차료를 못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리나"라면서 "‘무임승차’하도록 놔둬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망이용계약 공정화법 논의는 협상력에 우위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ISP 기업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계약 자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20년 본격 불거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분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많은 CP들은 다양한 형태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다"면서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ISP사업자들이 미국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망 이용료 논의가 과연 디지털 무역의 장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나라 사업자만 옹호한다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미국 무역대표부는 마치 국내 논의중인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다.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빌미로 보복성 관세 조치를 내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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