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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일에 창경궁도 관람 제한

아시아경제 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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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관람 중지하고, 함양문 폐쇄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인 4일에 주요 궁궐과 문화시설이 문을 닫기로 한 데 이어 창경궁 관람도 제한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창경궁 야간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궁·능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창경궁 '물빛연화'

창경궁 '물빛연화'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한시적으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선고 전후 상황을 보고 휴궁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행사,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 창덕궁 희정당 야간 관람, 덕수궁 석조전 관람 등 궁궐에서 계획했던 문화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도 잠시 쉬어간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비롯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 등이 휴관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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