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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기각', 박근혜 '인용'...'윤 계엄 사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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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이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결과가 엇갈리면서, 이후 정치적 지형도 크게 바뀌는 전환점이 됐는데, 이번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 조문에만 존재하던 대통령 탄핵 소추가 처음으로 현실이 된 건 지난 2004년 3월입니다.


당시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잇따른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17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김기춘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2004년 3월) :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일은 일찍이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노 전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2004년 5월) : 정치 개혁이 안정된 정치와 행정의 토대 위에서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2016년 12월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국정 운영에 민간인이던 최순실을 광범위하게 개입시킨 혐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권성동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2016년 12월) : 등장하는 인원만 50명에 달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1일 만에 결론을 낸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선고 즉시 대통령직을 잃은 박 전 대통령은 거부하던 검찰 소환에도 응하며 포토라인에 서야 했고 구속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처럼 기각과 인용으로 엇갈린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치적 지형도 정반대로 바꿔놓았는데, 기각 이후엔 민주화 이후 첫 여대야소로, 인용 이후엔 정권교체로 이어졌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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