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박종민·류연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한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기일 통지가 늦어지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5대3'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마지노선(4월 18일 재판관 2인 퇴임)을 2주 앞두고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다시 '전원일치 파면'에 기대가 실리고 있다.
선고일자 잡히자 힘 받는 '8대0 인용'…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건 지난달 25일이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3월 14일 안에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분석과 추측이 이어졌다.그러나 전날 선고기일이 통지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착상태에 대한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통지했다고 봐야한다"며 "애초에 8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거나 5대3 상황에서 1명의 입장이 인용 또는 기각·각하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제시되는 시나리오는 '8대0 인용', '6대2(또는 7대1) 인용', '4대4 기각·각하'다. 특히 법조계에선 '8대0 인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4월 18일에 임박하지 않고 이제라도 선고일자가 잡힌 것을 보면 재판관들 사이 별 다른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다른 탄핵심판 사건 진행과 선고 순서 등을 두고 입장차가 있어 늦어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위헌법률심판 등과 달리 탄핵심판은 굳이 소수의견을 남길 필요성이나 가치가 크지 않고 전원일치가 바람직하다"며 "어차피 인용 쪽으로 결론이 모였다면 1~2명의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남기는 부담을 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재판관 4명 이상이 기각·각하? "결정문 쓰기 어려울 것"
반면 윤 대통령 지지층에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4~5인의 재판관이 기각·각하로 의견을 모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법률가들은 수십 년 법관 생활을 한 재판관 8인 중 다수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쓰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헌재 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는 "기각 의견을 쓰려면 '이 사건은 군사 쿠데타이지만 하루 저녁에 끝나버렸다', '부상자가 없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납득했다는 것인데 재판관 다수가 이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그날 비상계엄은 우리 헌법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 교수 등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참여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실행행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수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너무나 명백해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등 절차적 흠결로 인한 각하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그런 판단이라면 진작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더 빨리 선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고법 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론절차 초기에 소추사유 철회 논쟁이 불거졌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이를 직접 변론에서 정리했다"며 "중대한 절차상 문제였다면 이어지는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진작 심판을 마치고 선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각·각하 결정은 재판관 다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우두머리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단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하 가담자들만 재판을 받는 상황을 실현할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각은 법률가의 상식에 반하지만 내란죄가 소추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이 통과했을지 의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의미 있는 지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재판관 과반 이상이 이같은 문제로 비상계엄의 위헌성 판단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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