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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심우정 딸 특채 의혹 감사 청구… 채용 유보”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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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거세자 “객관적 판단 받을것

감사원 결과 보고 채용 여부 결정”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뉴시스


외교부는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채용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A 씨는 외교부의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직)에 응시해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과한 뒤 신원조사 단계를 밟고 있었다.

외교부의 자발적인 감사 청구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외부 감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으면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을 권고한다. 규정상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당국자는 “감사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채용을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다”며 채용 결정을 유보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A 씨가 석사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채용된 점을 비롯해 외교부 연구원 전형 당시 채용 공고상 응시 자격이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A 씨 전공인 국제관계학과에 맞춰 응시 자격이 재공고됐다는 것. 또 실무경력 2년 이상 요건에 인턴 활동 기간 등까지 포함시켰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외교부는 채용 절차에 하자가 없고 “부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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