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자신의 딸을 차에 3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케 한 크리스토퍼 숄츠의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2025.4.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미국에서 한 남성이 40도가 넘는 폭염에 두 살짜리 딸을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현지 시간) 영국 타블로이드매체 더 미러에 따르면 미 애리조나주에 사는 남성 크리스토퍼 숄츠(37)는 지난해 7월 쇼핑 후 귀가하면서 딸을 차에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했다.
CCTV에 따르면 딸은 사망 시각인 오후 4시8분 숄츠의 아내가 발견했다. 아내는 숨진 딸을 확인하자마자 구조대에 신고했다. 당시 딸의 체온은 외부 온도와 비슷한 42.7도에 달했다고 한다.
숄츠는 처음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추후 검찰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장을 수정했다. 숄츠는 딸이 차에 30분 정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확인 결과 딸이 차에 훨씬 더 오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숄츠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두 딸은 숄츠가 집에 들어갈 때 자신들을 차에 자주 방치했다고 증언했다. 숄츠의 아내가 "차 안에 (아이들을) 두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숄츠의 아내는 숄츠의 행동이 큰 실수였다며 가석방을 요청했다. 그녀는 판사에게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실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저 아이들에게 아빠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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