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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선고…"평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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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금요일인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정하는 절차인 평결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결론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모레(4일) 4일 금요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즉시 직무에 복귀시킬지 결정합니다.

재판관 8명이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는데, 헌재는 평의 종료 직후인 오전 10시 40분쯤 선고기일을 공지했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도 이를 즉시 통지했습니다.

선고기일 지정 전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의 법정의견을 확정하는 절차인 평결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8명이 각각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결론이 나온 건데, 선고 당일까지 평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보안 유지 등을 고려해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땐 선고 전날 평결했던 걸로 알려져, 윤 대통령 사건도 선고 당일이나 전날 평결을 진행할 걸로 전망됐는데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평결이 일찌감치 이뤄지면서 사실상 이번 탄핵심판 결론은 정해졌고 남은 건 결정문 미세 조정과 선고뿐인 상황이 됐습니다.

헌재는 선고 당일 낭독할 결정문 내용을 다듬는 실무 절차를 위한 평의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핵심판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했다며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인용의견이 재판관 6명에 미치지 못하는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인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화면출처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페이스북)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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