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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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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즉시 파면' 아니면, '즉시 직무복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윤상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고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줄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군사적 충돌을 일부러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라면, 탄핵안 역시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다시 병력 이동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군·경찰·검찰 수뇌부도 자신이 원하는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하고, 내란죄 재판 일도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해체도 사실상 가능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 현직 대통령이 2주에 두세차례 법정에 출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재판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사면도 가능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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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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