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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선고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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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6월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20일 오전 10시30분과 6월3일 오후 2시에 각각 1차,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에 최종진술까지 진행한 뒤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추후 정해질 방침이다.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수용했다. 또한 양측이 신청한 변호사 A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먼저 신청한 이 대표 측이 먼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김씨가 과거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전화통화를 했던 이 대표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다. 검찰이 A씨가 불출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 대표 측과 협의를 거쳐 A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증인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고 관련성이 희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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