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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청원까지 등장…하루 만에 2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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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및 그루밍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31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올라왔다. 하루 만에 2만 1천명이 청원에 동의했으며 오는 30일까지 한달 간 진행된다.

청원인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대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수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 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형량을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이자고 건의했다.

이날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및 그루밍 의혹, 7억 변제 압박설 등을 모두 부인했다. 김수현은 현재 고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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