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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불 인명구조' 외국인 장기거주자격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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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인 수기안토 씨에게 장기거주 자격(F-2)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거주 자격은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바지했거나 공익을 증진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번지자,

여러 주민을 업고 300m가량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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