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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할머니 업고 구한 인도네시아 선원···법무부 “‘장기거주’ 자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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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대피를 도운 외국인 선원 수기안토. 연합뉴스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대피를 도운 외국인 선원 수기안토. 연합뉴스


법무부가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31)에게 장기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지시로 수기안토에게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거주(F-2)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장기거주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법무부 장관이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다.

인도네시아 국적인 수기안토는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는 선원으로,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해안 마을까지 번지자 오후 11시쯤 마을 어촌계장인 유명신씨와 함께 마을 주민들을 깨우러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집들이 해안 비탈길에 모여 있고 고령의 주민들이 많아 신속하게 피신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수기안토는 주민들을 업고 300m 거리에 있는 방파제까지 옮겼다.

수기안토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사장님(유씨)하고 당시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빨리빨리’라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들을 업고 언덕길을 내려왔는데 불이 바로 앞 가게에 붙은 것을 보고 겁이 났다”고 말했다.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한 수키안토는 3년 후에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그의 공로를 인정해 체류 자격 완화를 검토하게 됐다.

법무부는 앞서 산불 피해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정해진 기간 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이달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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