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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덮치자 수십명 업고 뛴 외국인 선원... 법무부, 장기 거주 자격 부여 검토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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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오른쪽)씨가 지난달 31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3리에서 당시 급박했던 순간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오른쪽)씨가 지난달 31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3리에서 당시 급박했던 순간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5일 ‘의성 산불’이 영덕군을 덮쳤을 당시 주민을 업고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에 대해, 법무부가 장기 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들의 대피를 도운 선원은 수기안토씨다. 산불이 영덕군까지 닥치자, 수기안토씨가 주민 여러 명을 업고 마을에서 300m 거리의 방파제까지 대피를 도왔다는 것이다. 수기안토씨가 대피시킨 주민들은 수십여 명이라고 한다.

수기안토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할매가 걸음을 빨리 못 걸으니까 일일이 집에 가서 업고 나왔다”고 대피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8년 전 입국한 수기안토씨는 영덕군에서 선원으로 생활해와 경상도 사투리에도 능숙하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수기안토씨에게 장기 거주 자격 부여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법무 장관이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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