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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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이 보입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이 사태에 어떤 식으로든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선고 3일 전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헌법학자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정연주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 나와계십니다.
[정연주 / 헌법학자 : 안녕하세요.]
[앵커]
3주 만에 뵙습니다. 3주 전에는 금방 선고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네요.
[정연주 / 헌법학자 : 아마 국민 모두가 이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법조인들도 그렇고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국민 모든 분들이 좀 몇 주 동안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선고일이 정해졌군요.]
[앵커]
헌법학자로서 어떻습니까? 파면이냐 복귀냐.
[정연주 / 헌법학자 :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한 말씀 다 첨언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파면이죠.]
[앵커]
전원일치입니까? 아닙니까?
[정연주 / 헌법학자 : 전원일치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소추 112일, 변론 종결 39일 뒤의 결론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세요?
[정연주 / 헌법학자 : 잘 아시겠지만 항간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들을 일부 하시더라고요. 예컨대 뭐 국민들의 여론 추이라든가 정파적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내일에 보궐선거도 있고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항소심 판결 등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일부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도 안 돼고 헌법재판소는 정치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심리하고 평의하고 평결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래됐을까, 예상보다 한 2주, 3주 지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건이 사건인 만큼 내용에 있어서 의견일치를 과연 처음부터 봤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의견일치 과정에서 데드독 뭐 또는 6:2, 7:1, 또는 4:4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중간에 헌법법률적 논란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걸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의견 죠율이 있고 난 다음에도 이번에 쟁점이 제가 볼 때는 간단하지만 또 사건 내용으로 볼 때 상당히 복잡한 여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수정이 이루기 전까지 의견 조율,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다른 재판하고 달리 다수의견도 있지만 소수, 반대의견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겠고요.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법리적으로 중요한 건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딜레이 되는 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여러 평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원일치 결정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주문 외에도 결정문에 여러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래서 분량이 꽤 많을 것이다.
[정연주 / 헌법학자 : 많으실 것 같아요.]
[앵커]
가장 많이 할애될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정연주 / 헌법학자 : 쉽게 예상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요건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대통령의 그런 행위의 위헌, 위법성. 또 하나는 위헌, 위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익형량상 파면을 정당화 시킬 만큼 중대하냐, 이 부분일 텐데요. 과거에 이제 조금 여담입니다마는 오래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됐잖아요. 그건 형식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쉽게 하면. 그것을 그만큼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들어갈 것이다.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위헌, 위법의 그 사유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계엄 선포가 명백히 위헌이잖아요. 헌법 77조를 명백히. 이건 고등학생들이 봐도 위헌이라고 다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계엄선포가 다시 말해서 전쟁,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또 그것이 목적 즉 헌정질서라든가 이런 공공질서로 회복하기 위한 거냐? 그때 무슨 반란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과 목적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겠고요. 또 하나는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날 있었던 절차적, 형식적 요건들. 즉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냐, 결론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죠.그래서 그런 소집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 그리고 그날 관계 공무원이 형식적 대한민국의 그런 국무회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문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문서 간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서가 없어요. 명백한 하자죠. 이 문제가 같은 경우. 또 절차적 문제에서 한 가지 거론을 한다면 국회에 통과 안 했잖아요. 전혀 안 했죠. 그리고 오히려 국회를 침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위헌, 위법에 대해서 제일 할애가 제일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노무현 대통령 건에서도 거기까지는 인정됐지만 세 번째 요건인 중대성에 있어서 기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 이거는 누가 봐도 중대하지 않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사건이 이렇게까지 딜레이 된 원인. 2주 내지 3주 정도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추정하는 게 중대성 부분이에요. 많은 정치가들이나 많은 법조인들도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맞다. 위헌, 위법의 소지도 있고 계엄 선포는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그런데 뭘 했냐? 조용히 왔고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다. 뭐 거기 유리창 좀 깨진 거 가지고 탱크로 사람들을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중대하다고 해서 파면을 시켜? 이건 아니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오늘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부분들이 할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단언코 그게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중대한 헌법위반이 아니면 아니, 그러면 탱크로 한 100~200명, 100만 명, 200만 명 깔아뭉개야지 중대한 하자가 되나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하도 제가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중대성에 대해서 다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할애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당일날 선고과정을 굉장히 숨죽이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거고 어떤 결론일까. 중간에 내용들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일에 시민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TV 생중계를 봐야 될까요?
[정연주 / 헌법학자 : 글쎄요, 좀 다른 동문서답 같은데요. 대개의 경우 제 기억이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결정될 때도 주문을 맨 나중에 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인데도. 그래서 속시원하게 만장일치라고 제 기대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첫 번째로 터뜨리면 그게 만사가 다 형통하고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될 확률도 있죠. 그래서 20분, 30분 내지 낭독을 재판장이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늦게 되면 지금 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이 부분 얘기하고 저 부분 얘기하고 마치 좀 다른 사안이지만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 났을 때도 언듯언듯 얘기하면서 나올까 말까 계속 속타게 나왔단 말이요.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음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애타게 그걸 갖다가 경정하시면서 집중해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즉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제 의견대로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이러한 중대한 위헌적인 행태를 보인 거란 말이에요. 고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계엄선포 여러 가지 절차적, 내용적인 얘기 그다음에 선관위에도 갔죠. 그다음에 또 국회에 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덧붙인다고 한다면 기각 의견을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평화롭게 철수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평화롭게 끝나게 된 것은 한마디로 민주시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끝난 겁니다. 고로 국회 보좌관들,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저도 TV로 생중계로 봤습니다마는 그 안팎에서 이런 표현이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봐요. 목숨 걸고 저항, 국민의 저항권을 제대로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았고 여담입니다마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기상관계라든가 또는 통신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2시간, 3시간, 4시간 딜레이 되다 보니까 헬기가 제대로 착륙을 못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천운이죠. 그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 작용을 해서 그 계엄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막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그래서 그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역사적인 이정표를 그날 세우는 날입니다. 시금석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하고 보셔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앵커]
헌재 선고일이 발표돼서 오늘 잠깐 이슈에서 밀려 있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 질문도 드릴게요. 한덕수 대행이 아직까지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로 보시기에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어떻습니까?
[정연주 / 헌법학자 : 대단히 잘못된 거죠. 지금 국민들께서는 4월 4일에 모든 게 당연하죠. 거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까지는 좀 중요했는데 오늘은 한치 물러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별도로 그리고 4월 4일 이뤄지는 탄핵 결정의 결과는 상관없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과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탄핵결정에 관계 없이 얼마 전까지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지금 다시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 총리가 저지른.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앵커]
하시죠.
[정연주 / 헌법학자 : 만행이에요, 만행, 이거는. 헌법을 완전히 짓밟은 겁니다. 지금 벌써 며칠째 몇십일 갖다가 지금까지 마은혁 그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 후보자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국회 구성권 침해라고 확인을 한 지도 벌써 한 달 40일이 엄청 지났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비추어보면 최 부총리도 그렇고 지금 권한대행도 마찬가지. 상당한 기간이 엄청나게 흘렀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이미 내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예를 들자면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여야 합의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단한 거거든요.]
[앵커]
해소된 거죠?
[정연주 / 헌법학자 : 다 해소가 됐는데 그걸 또 본인들이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고 그 소송을 제기한 국회, 국민의 제2대 대의기관인 국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거예요. 아무 장애 요소가 없는데.]
[앵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정연주 / 헌법학자 : 그건 아마 이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까지는 아닌데 마은혁 후보자가 좀 진보적이고 그래가지고 인용 결정에 한 표가 그쪽으로 보태지게 되면 자기들한테 그만큼 불리한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탄핵이 기각되면 더 좋고 기각되지 않더라도 계속 지연시켜서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정파적인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복안이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헌법으로 보나 이성과 상식으로 보나 고등학교 아이들 수준의 사회공부한 수준으로 보나 그 어떤 것도 해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앵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연주 / 헌법학자 : 탄핵시켜야죠.]
[앵커]
한덕수 대행을요?
[정연주 / 헌법학자 : 저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4월 4일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러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법재판은 민형사 재판과는 다른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목적은 사건 하나 해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탄핵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사한 사건을 반복을 방지하고 중요한. 이러한 짓을 저지르면 그건 위헌이다. 그리고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더 이상 앞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초등학교들한테까지도 너희들이 다음에 공직자가 되면 저런 사람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거야말로 반민족주의자다. 반국가주의자다. 그런 걸 완벽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헌정질서를 세워야 되요. 이번에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다 떠나서 국회는 탄핵소추를 하고 이미 권한대행에서 벗어난 최 부총리까지도 그 만행을 저지른 최 부총리까지도 둘 다 탄핵소추를 해서 역사의 단죄를 내려서 역사책에 길이 못을 박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고 나서 임명할 경우에도 탄핵이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정연주 / 헌법학자 : 이제 그거는 저거 말씀이시죠? 권한대행이.]
[앵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연주 / 헌법학자 : 탄핵은 인용이 됐지만 그럼 조기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도 60일 이내의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일단 두 분이 퇴직을 하니까 그 두 분에 대한 공석이 되고 6인으로서는 기능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씀인데 그거는 좀 또 다른 문제인데. 거부권 행사라든가 다양한 문제하고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됐든, 부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권한대행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에도 그 판단을 했지만 국무총리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소추의결 정족수가 과반수라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됐었는데.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그건 과반수다. 일부를 빼놓고 판단을 했죠.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권한대행은 죽었다 깨나도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된 거예요. 따라서 국민이 신임과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네가 거부권을 행사해라 그리고 네가 너 몫의 3명의 재판관을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거예요. 권한대행은 그런 적이 없어요. 임명된 민주적 정당성이 없거나 매우 취약한 지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후임자를 대통령 몫으로 뽑는다? 그거는 고유한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후임자로서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적임이냐? 그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후임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위헌인가요?
[정연주 / 헌법학자 : 위헌이죠.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앵커]
그럼 국회에서 선출한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은 있고요?
[정연주 / 헌법학자 :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가 확인을 이번에 명확히 못을 박았듯이 국회의 몫 선출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대통령 참고로 독일은 의원내각제잖아요.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일 뿐이에요. 거기는 모든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내각제예요.거기는 의원에서 다 선출을 해요. 재판관 16명을 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어요. 최고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도 3석을 중요해요. 삼삼삼.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선출직 3명은 국회가 선출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적인 확인 작용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연장법이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고 이미 10여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바꿀 문제지 법률을 바꿀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근거도 여러 군데서 제시하던데.
[정연주 / 헌법학자 :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헌법 조항에 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위 규범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잖아요. 개정을 해서 예컨대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또 기간제한 없이 한시적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이런 내용이란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년인데 6년에서 3개월이다, 3개월이 늘어난다? 그러면 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상위법을 그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률도 그렇지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규정 13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현재 또 미래. 길게 가면 50년, 100년. 미국 헌법은 200몇 년이지 않습니까? 장구한 세월에 규율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규정 몇 가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상세한 것은 하위법령에서 그걸 보완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위법으로 상위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 임기를 불가피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상위법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까지 위헌이라고 한다면 다른 얘기지만 딱 거기에 맞는 얘기가 있어요.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정년. 70세인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70세로 개정돼서 과거에는 65세인가 그랬는데 지금 70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67세의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7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3년밖에 근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에는 6년의 보장이 있는데 왜 3년밖에 임명을 임기를 갖다가 보장을 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헌법위반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죠. 다 합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위규범에 규정돼 있는 게 법령이 상당수 위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헌법을 보완하는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마비와 기능의 원안을 보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한시적인 연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화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앵커]
알겠습니다. 1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결국 4월 18일에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고 일단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하면 될 것인데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한대행은 그럴 권한이 없다. 그러면 차기 정부,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놔둬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정연주 / 헌법학자 :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대안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안된 것이 마은혁을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7인이 되잖아요. 7인이 되면 심리와 선고가 9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위헌, 위법은 일단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연주 / 헌법학자 : 또 그런 것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임시로 연장하는 법안을 현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관계 없이 빨리 그런 연장, 임기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주 / 헌법학자 :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주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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