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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적 운명' 금요일에 갈린다…결과 예측 힌트는[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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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요진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내려집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요.

현장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요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드디어 결정됐네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의 선고입니다.

선고기일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됩니다.

[앵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였죠?

[기자]
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했는데 이번에는 38일이 걸려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탄핵 소추 이후 선고까지 걸린 시간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각각 63일과 91일 훨씬 넘어섰습니다.

애초 3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과는 달리 헌재의 장고는 계속됐고 일각에선 이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렇지만 헌재는 결국 선고일을 지정했고요.

선고일이 '금요일'인 점도 주목됩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모두 금요일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이제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데 요건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는데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기각·각하 의견이 3인 이상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라 별도의 불복 절차도 없습니다.

[앵커]
선고 일정이 고지됐는데 그럼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낸 건가요?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재는 일종의 투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평결을 진행했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최종 심판 결과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평결에서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후임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관롑니다.

평결로 결론이 나오면 재판관들은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사전에 준비된 결정문을 기반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합니다.

이후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결정문을 확정합니다.

[앵커]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도 다시 확인해 보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활동 방해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및 압수수색, 법관 체포 지시 등입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용 판단을 내리지 않는 재판관들의 경우 탄핵심판 절차상의 흠결 등을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리거나 위헌 위법 행위가 없었거나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도 그동안 치열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3차 변론부터 윤 대통령은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컷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이른바 2시간짜리 계엄이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이라고 말했다.

심판정에는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 장성과 국가정보원, 국무위원 등
모두 16명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 출석했는데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11차 변론에서는 증거조사와 양측의 종합변론 및 최종 진술이 8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정청래 위원장은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전원 일치 탄핵 인용 판단이 내려질지도 관심입니다. 전원 일치 선고 여부를 조금 먼저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이 도출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되는 건데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났을 때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이정미 당시 헌재 소장 권한대행 주문 들어보시죠.

이정미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당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했다.

만약 반대 의견이나 별개·보충의견이 있다면 재판장은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을 설명하는 게 일종의 관례입니다.

[앵커]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이 출석할까요? 몇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가 28분과 21분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전 11시 30분을 전후해서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모두발언 등이 덧붙여진다면 선고 시간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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