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수순
"피해자 무력감, 좌절감 들 것" 우려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졌다.
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밤 11시 40분쯤 강동구 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장 전 의원 보좌관이다. 경찰은 일단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던 장 전 의원은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당시 비서였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올해 1월 고소됐다. A씨는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용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사건 당시 서울 강남구 호텔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전날 공개했다. 영상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모습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 △피해자가 울먹이며 응대하는 음성 등이 담겼다. A씨 측은 피해자 특정 신체 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도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장 전 의원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취소했다.
"권력형 성범죄, 실체 규명 필요"
성폭행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장 전 의원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 처리를 감안하는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종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가해자 사망으로 인한 사건 종결이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해도 권력 구조가 여전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사법 체계 안에서 공적인 책임을 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김 소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경우 사망 후에도 성희롱을 인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며 "소송 등 개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적 판단과 실체 규명을 통해 죽음으로써 책임을 방기하는 문제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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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