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하며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습니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습니다.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습니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날 고지한대로 4일 선고하게 되면서 헌재는 사건접수 111일만, 변론종결 38일만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겁니다.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은 뒤 선고에 임박해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문창희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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