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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들이받고 “돈 내놔”… 경찰, 일당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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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성관계를 유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공갈 혐의로 4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전경.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 운전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700만원을 갈취했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보도방 여성 2명과 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유인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도한 후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약점을 노리는 갈취범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악성 갈취 사범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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