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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이냐, 윤석열 대통령 복귀냐...4일 오전 11시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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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내려진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돼 '민간인'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정치적으로 부활해 남은 2년의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

헌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38일)을 거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뒤 2주 이내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이날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놓든 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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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선거 시스템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도 탄핵소추안에 담겼다.

이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평결은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평결은 그동안의 평의를 통해 내린 대략적인 결론을 토대로 선고 전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당시 재판관들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결을 갖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 의견이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던 만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었다. 선고 시작부터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분이 걸렸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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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택에 주민이 붙여논 대통령 당선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윤 당선인 자택은 '특별경호구역'으로 설정돼 경비가 강화됐다. 2022.3.11/사진 = 뉴스1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두번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가야 한다. 월 2000만원 이상의 전직 대통령 연금(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 혜택 등도 박탈된다. 다만 개인 경호와 사저 경비 등의 예우는 가능하다.

또 '민간인'이자 내란 우루머리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동안 불소추특권 때문에 미뤄진 군사반란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용 선고가 나오면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선일로는 6월3일 등이 거론된다. 여야 모두 한 달 이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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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에 복귀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 약 3개월 만에 실질적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의 자리로 돌아가는 셈이다.

용산 대통령실에선 NSC(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등 국정 정상화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방문 등 해외순방을 통한 국면 전환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거세지고 있는 관세 공격 등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 동력을 완전히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야당이 헌재의 선고에 불복해 재탄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수세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는 승부수를 던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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