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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시장 “마석~상봉 셔틀 열차 내달 개통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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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광역교통 구상안 마련할 것”
사업비 회피 지적에는 “법적 근거 없어”
동아일보

주광덕 남양주시장


“‘마석~상봉 셔틀 열차’가 내달 1일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1일 “시민사회의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레일, LH에 대응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석~상봉 셔틀 열차’ 사업은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 중 하나다. 신도시 입주에 앞서 다음 달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셔틀 열차를 투입해 기존 경춘선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한다.

주 시장은 “남양주시는 9호선 개통, 경의·중앙선 왕숙2지구 역사 신설 등 코레일, LH와 여러 협상을 앞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광역교통 구상안도 마련할 생각”이라며 “코레일·LH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교통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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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최근 ‘마석~상봉 셔틀 열차’ 사업의 운영비와 관련해 남양주시가 부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남양주시 측은 “국토교통부가 ‘선 교통 후입주’ 전략의 목적으로 제안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반영됐다”라며 “남양주시가 처음 구상해 건의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시장도 지난달 열린 제31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광역교통개선 대책 최종 승인안에는 남양주시가 사업 시행자나 재원 부담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남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근거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광역교통개선 대책 승인이 나면 교통시설별 재원 분담 주체가 명시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 또는 운영 주체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철도산업 기본법(제32·33조)은 공익서비스를 ‘요금감면(할인), 벽지 노선 지원, 고령자 무임승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석~상봉 셔틀 열차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설명이다.

2021년 9월 국회의원 주관 회의 속 발언을 근거로 “남양주시가 스스로 운영비 분담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법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수혜 지자체 간 분담 등이 검토돼야 한다’라는 취지의 협의 과정이었다”라며 “이후 구리시와 협의한 결과,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라고 해명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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