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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D-3…윤석열 대통령 운명 가를 '5대 쟁점'은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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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이뤄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04.0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이뤄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04.0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행위였는지도 살펴야 한다. 위헌·위법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정치인 체포지시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5가지다.


①국가비상사태였나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국회 측은 당시 정치적 갈등이나 예산안 문제로 인한 국정 혼선이 곧바로 국가비상사태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와 예산안 대폭 삭감이 국정을 마비시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맞서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국회 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5분 안팎으로 극히 짧게 열렸고 회의록·안건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헌재 변론에서 "형식적·실체적으로 흠결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 정족수를 채웠고 계엄 요건을 토의하는 실질적 회의였다"고 반박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문제없나

계엄포고령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이다. 계엄포고령 1호에는 국회 활동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입법부 기능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회 측은 이를 두고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 금지를 실행할 의사없이 경고성으로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증인신문에서 포고령을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



③국회의원 끌어내려 했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지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헌재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일부 지휘관이 지시사항을 과잉 해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도록 명령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무질서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했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대 쟁점/그래픽=김지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대 쟁점/그래픽=김지영




④정치인 체포지시 있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는지 여부도 재판부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비상계엄 아래서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각 증인의 증언이 사실관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들은 체포 대상자 목록을 적었다고 주장한다. 국회 측은 이 메모가 대통령이 실제로 체포를 지시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김 전 장관 등이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⑤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적법했나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상 독립기관에 계엄군을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 한 시도 또한 주요 위헌·위법 사안으로 지목된다.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영장주의의 예외 적용 범위가 무제한은 아니며 독립기관인 선관위 업무까지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부정선거 정황이 있었으므로 사실 검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위법성이 파면 사유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 판단하게 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국정농단 및 헌법 수호 의지를 상실했다고 보고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두 사례를 비춰볼 때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행위 인정 여부보다 '중대성' 평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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