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오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범석 기재부 차관.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다.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토대로 위법의심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필요시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출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허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은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ㆍ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와 관련된 기관별 제안사항도 이날 논의한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8.8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토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주택인 미리내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