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윤비 기자) 개그우먼 안영미와 개그맨 김태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 3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와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안영미는 지난해 10월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서 생방송 도중 욕설로 구설수에 올랐다. 게스트로 출연한 그룹 갓세븐 영재, 더보이즈 선우와 팬서비스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그리고 뒤에 가서 씨X 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급하게 "신발 한다고요"라고 정정했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생방송 중에 욕설이 나온 것을 제작진이 들었을 텐데 프로그램 말미에 사과 조치 없이 다음 날 사과 멘트만 나오고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도 적절한 사후 조치가 부족했음을 짚으며 "방송 중 욕설한 쇼호스트는 출연 정지 2년을 받았는데 안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해당 쇼호스트는 정윤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난 2023년 1월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XX"라고 욕설을 내뱉어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두시탈출 컬투쇼'의 김태균은 남성의 고환을 소재로 한 사연을 소개하며 저속한 단어를 발언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데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류 위원장은 라디오 사연 선정에 유의하고 진행자에게 각별한 언오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강경필 위원은 "게시글 중에 방송 소재를 고른 것으로, 진행자의 우발적인 발언도 아닌데 부적절한 내용이 방송됐다"고 했다.
이에 SBS 측은 "다소 안이한 생각으로 청취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안영미, 김태균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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