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 뉴스1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38일 만이다.
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고지까지의 기간만 살펴보면 35일 만인데,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 오래 걸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헌재가 앞으로 몇 차례 더 평의를 이어갈지도 주목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고 인용 결정을 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재 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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