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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 금지…4만원대 가격 회복[핫종목]

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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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의 모습. 2023.4.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의 모습. 2023.4.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1일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카카오(035720)가 4만원대 가격을 회복했다.

1일 오전 10시 19분 카카오는 전거래일 대비 3.07%(1200원) 오른 4만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SK하이닉스(000660), 카카오 등 코스피 상장사 14개사와 테크윙(089030), 네이처셀(007390) 등 코스닥 상장사 29개사 등 총 43개 상장사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1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일 익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카카오의 경우 현재와 같은 주가 흐름이 지속된다면 2일부터 다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카카오 외 HD현대일렉트릭(267260), SK하이닉스 등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다른 종목들도 각각 2.4%, 1.47% 오르고 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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