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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법 거부권 행사에…국힘 "자본시장법 개정 적극 논의"

이데일리 조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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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권성동 "상법 반대, 대주주 방만경영 봐주는 거 아냐"
"자시법으로 상장기업 우선 규율 후 다음 단계 나갈 것"
국힘 "자시법 개정 포함 대대적 종합대책 추가 수행"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정부가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1일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상법 개정을 반대한 것은)소수 주주 보호라든가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다. 그런데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 있겠느냐”라며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해 부작용·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된다”고 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108명) 거의 대부분이 상법 개정에 반대한 점을 고려하면 부결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 역시 “자본시장은 게임 규칙이 공정하고 명확하고 우상향 식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이번)상법개정안은 우상향 게임 규칙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겼다.

이어 “(소수주주 등의 보호가)필요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에 공개된 상장 회사들”이라며 “거기에 대한 핀셋 견제부터 자본시장법으로 시작하고 그 외 복합적 대책은 향후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포함해서 자본시장을 성장동력 또한 국민들을 위한 소득창출의 장으로 만들어나가는 대대적 종합대책은 지금부터 추가로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올 2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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