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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정에 소홀하던 남편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아내 병원비도 처가에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생 때 남편과 결혼했다. 당시 학생이었던 두 사람은 A씨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졸업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다.
금전적으로도 인색하게 굴었다. A씨가 쓰는 생활비를 아까워하며 가계부를 쓰라고 잔소리했다. A씨는 몇만 원 때문에 친정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 결국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지방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던 A씨는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A씨는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그런데 A씨는 퇴원하자마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친정 부모님 책임"이라며 병원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하려고 한다.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가 남편 명의인데,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중학생 아들을 본인이 키우겠다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한다. 제가 아들과 살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남편 유책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에 대해서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친정 부모님이 사주셨지만, 남편이 혼인 생활 동안 외벌이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 기여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외에도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 유무, 가사와 육아 분담, 소비 습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양육권에 대해 "A씨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한 점과 남편이 아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양육권 결정에서 아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A씨는 남편이 육아를 전혀 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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