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 연금보험에 가입한 A 씨는 최근 연금 수령 시점이 도래했지만, 예상과 달리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과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를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 당시 연금 수령과 대출 상환 간의 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A 씨는 뒤늦게 대출을 상환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A 씨처럼 약관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연금 수령 지연은 물론, 보험계약 해지나 이자 부담 증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주요 유의사항으로 ▷보험계약대출 미상환 시 연금 수령 제한 ▷대출 이자 미납 시 미납이자도 대출 원금에 합산 ▷대출 계약자와 이자 납부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 납부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함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먼저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해약환급금 없음), 대출 기간이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정해진 기간 연금을 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에서는 연금 재원이 대출 원리금보다 클 경우에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자 미납 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이자가 대출 원금에 합산돼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이다. 이렇다 보니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돼 그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부과한다. 장기간 이자 미납 시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원리금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 납부 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 대출을 위해 등록한 자동이체 계좌에서 신규 대출 이자가 예고 없이 다시 출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이체 해지는 예금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순수보장성보험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 일부 특약의 경우도 만기환급금이 없으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입 시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상품 구조와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