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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의 수입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지적

매일경제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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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각국별 무역 장벽에 대한 평가를 담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월령에 따른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문제 삼았다.

USTR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틀 전인 이날 ‘2025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관련 항목에서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농업·생명공학 관련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미국 농산품에 도전”이라며 새로운 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과도한 검토와 데이터 요구로 인해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측은 작년 9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회의 때도 이 문제와 함께 유전자 조작 제품 관련 정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사업상 기밀 정보에 대한 보호도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수출업자들이 우려를 표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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